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1 (2005.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1
- 회신일
- 2005. 4. 20.
- 소관
- 국세청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주식예탁증서)을 매출 목적으로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대상 '주권'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등록된 것으로 한정하는데, 해외 시장에 상장된 DR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재재산-255(2004.2.25.)는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유가증권시장등 상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 증시에 상장된 예탁증서를 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는 국내 상장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 DR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해외주식예탁증서)을 매출할 목적으로 인수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255, 2004.02.25.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회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 에 해당함.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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