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시 과세여부
소비46430-48 (2003.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48
- 회신일
- 2003. 2. 18.
- 소관
- 국세청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주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산법인과 분리 신설법인의 보통주를 제2금융권이 손실보전 차원에서 제1금융권으로 넘기는 사안에서, 이러한 이전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이 정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포섭되어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손실보전 주식 넘길 때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본 갑설·병설(무상증여이므로 비과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주)에 대하여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한 제1금융권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제2금융권이 받은 청산법인 ○○자동차(주) 및 동사에서 분리 신설된 ○○상용차(주)의 보통주를 손실보전차원에서 제1금융권으로 무상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합니다.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2금융권이 증권을 무상증여 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손실보전에 따라 증권을 받았으므로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과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권의 무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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