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685[법규과-1973] (2022.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85[법규과-1973]
회신일
2022.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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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대금 전체를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잔금 분할지급 시 환율이 달라지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권등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며, 본건은 명의개서와 모든 권리가 이전된 매매계약 확정일(closing date, 2022년)에 양도시기가 도래해 그 시점의 환율로 과세표준·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양도자여서 제3조·제9조에 따라 양수자가 신고·납부하는 사안으로, 달러로 받은 주식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때 환율이 변동해도 이미 확정된 세액은 재계산 대상이 아니다.

요지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1) 본건 주식매매계약 개요

○ 미국법인인 ABCD Inc.(이하 “양도자”)는 한국법인인 갑법인 의 주식 **,***,***주(이하 “본건 주식”)를 한국법인인 EFGH (이하 “양수자” 또는 “신청인”)에게 USD * ,***,***,***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본건 주식매매 계약”)을 2022.01.**. 체결함

(2) 본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지급시기

○ 본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이하 “본건 주식 양도가액”)은 총 USD *,***,***,***으로 하되, 양수자가 양도인에게 위 양도가액을 일시에 전부 지급하지는 않고,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확정일 * (closing date)에 USD *,***,***,***를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본건 주식매매 계약 확정일(closing date) 이후 2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함.

* 양도자와 양수자간 확인서에 의하면 2022.4.**.로 확인됨

(3)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권리 이전 시기

○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모든 권리의 이전은 본건 주식매매 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확정일(closing date)에 이루어짐

(4)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양도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법인에 해당하여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양수자가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본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 양도일인 본건 주식매매계약 확정일(closing date)을 기 준으로 증권거래세법상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 2차례에 걸친 양도대가의 분할지급 시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본건 주식의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일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매매계약 확정일(closing date)이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도 함께 확정된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 당초 약정된 잔여대금 분할지급시의 환율이 양도일 당시의 기준환율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증권거래세를 재계산하여 과다납부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거나,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임

<을 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에도, 예정된 잔여대금 분할 지급시의 환율이 양도일 당시의 기준환율과 다를 경우, 분할 지급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원화를 기준으로 한 양도대가가 변동되므로, 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재계산하여 과다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 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 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9조

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증권거래세법 제9조 · 증권거래세법 제5조 · 증권거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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