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액면가액으로 환매후 바로 소각해 감자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여부
재재산46014-175 (2000.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75
- 회신일
- 2000. 6. 15.
- 소관
- 국세청
공사가 출자한 은행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해당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은행이 이를 즉시 소각하여 감자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6조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본감소로 주주가 소유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고 액면가액으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종전 예규(소비 22641-2460)와 달리, 이 사안은 장외시장을 매개로 한 유상 환매 거래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주식을 되사서 소각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 세금 문제에서 명목은 감자라도 장외시장을 통한 환매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로 판단한다.
【요지】
공사가 출자한 은행의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동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동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하여 감자하는 경우에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예규 (소비 22641-2460, 1985. 12. 17)에 따르면 ‘회사의 자본금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고 액면가액으로 현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2. 그렇다면 우리 공사가 출자한 은행의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동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동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해 감자할 경우, 상기 예규가 적용되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6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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