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0993 (2002.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93
- 회신일
- 2002. 6. 17.
- 소관
- 국세청
기금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인건비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뿐 아니라 여비교통비·업무추진비·지급수수료 등 실소요 경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역을 공급하며 숙박비·교통비 등 체제비를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처럼, 용역대금에 포함된 경비도 대가의 일부로서 공급가액을 구성한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공사가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이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있어 인건비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여비교통비,업무추진비,지급수수료 등 각종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당해 용역대가 산정범위가 이러한 실소요 경비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652, 2001.04.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숙박비ㆍ식비ㆍ교통비 등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5.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000. 8. 1 호번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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