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수량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재화를 추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885 (2001.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85
- 회신일
- 2001. 12. 1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수량에 일정비율로 덤으로 추가 공급하는 재화는, 그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므로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부수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이러한 재화를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 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이렇게 덤으로 주는 물건은 별도의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정기간의 구매수량·금액에 따라 사은품으로 재화를 공급하되 그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매출수량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추가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15, 1999.04.10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본 질의의 “할증품”)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6, 2000.02.0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 등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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