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삼46015-10579 (2002.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79
- 회신일
- 2002. 4. 11.
- 소관
- 국세청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가 과세 또는 면세로 결정된다. 질의는 면세품목인 호두·곶감(판매가의 80%)과 과세품목인 감식초(20%)를 'ㅇㅇ세트'로 묶어 판매한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법리에 따른 것이다. 다만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어서, 곶감 감식초 세트 부가세 면세 여부는 구체적 거래 실질에 따라 개별 판정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인 호도, 곶감(판매가 대비 80%)과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 감식초(판매가 대비 20%)를 혼합포장하여 “○○세트”라는 품명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금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66,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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