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0190 (2001.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190
회신일
2001.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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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도록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과세·면세 재화를 하나로 묶어 파는 세트상품이라도 두 재화가 각기 본래 성질을 잃지 않으면 주된 재화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가린다는 취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주된 재화·부수 재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질의 사안은 소포장(45g)한 콩나물 콩과 소비 후 버리는 1회용 재배기를 일괄 포장해 공급하는 것으로, 주된 재화가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콩나물 콩)이면 전체가 면세로 판단된다.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포장(45g)한 콩나물 콩 과 1회용 재배기를 일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소비자가 키원서 먹고 버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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