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2005.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회신일
2005.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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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여부에 따라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이 면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을 면세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재무부 예규(부가22601-66)와 대법원 93누17744 판결도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다. 중국산 숯에 농산물인 난(蘭)을 첨부해 '숯공예품'으로 판매하는 사안처럼 과세 면세 섞인 상품의 부가세를 판단할 때, 무엇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 거래의 태양과 공급 목적·의도를 종합해 가리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국에서 숯을 수입하여 농산물인 난(蘭)을 첨부하여 “숯공예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93누17744, 1993.12.24

제목

수개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거래시 주된 재화판정방법

요약

수개 재화(도서,테이프 등)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거래시, 주된 재화 여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공급목적, 의도를 보아 판단함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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