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양도시 소득구분
서이46017-11009 (2002.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009
- 회신일
- 2002. 5. 1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국 주식을 공짜로 넘길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으로, 무상양도로 이전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주식 양도차익(소득세법 제94조 관련) 규정이 아닌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인 간 무상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의무가 결정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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