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등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 (2006.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
- 회신일
- 2006. 2. 21.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복지법상 실비노인요양시설이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실비 기준 비용의 1/2은 노인에게 부과하고 1/2은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운영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판단하되, 고유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나 자체기금 조성 등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한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노인복지법에 의한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책정된 실비 기준 비용을 1/2는 노인에게 부과하고 1/2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가 되는지 또한 당해 용역의 공급이 과세된다면 매입세액을 1/2만큼 안분계산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질의회신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45, 1993.03.05.】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질의회신
【부가46015-2469, 1997.11.01.】
귀 질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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