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6 (2004.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6
- 회신일
- 2004. 6. 2.
- 소관
- 국세청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본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15조(거래징수)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하는데, 상가주택 등 건물 매매 시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세액이 불분명하면 이 환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수원시 소재 상가주택 건물을 다른 사람(홍성표)으로부터 매수한 바 있으며, 통상 건물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거래로 사료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매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7,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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