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여부

부가46015-3227 (2000.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27
회신일
2000.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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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국 선박회사의 의뢰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정유사로부터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알선한 선박 유류 중개 수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류대금과 중개수수료를 구분해 지급받아 외국법인에 유류대금 송금을 대행하더라도, 내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 자체가 과세대상이고 과세표준은 그 중개 대가로 한다. ‍​​‌‌​‌​‌‌​​​​‍‌‌‌‌​​‌​​‌​​‌이 중개용역에 대해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내국법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중개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유류대금의 송금을 대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중개용역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사업자가 내국법인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정유사)으로부터 당해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중개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유류대금의 송금을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내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중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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