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등의 출판시 인쇄만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2006.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 회신일
- 2006. 9. 26.
- 소관
- 국세청
출판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교재 등의 출판 과정에서 지류 공급 없이 최종 단계인 인쇄공정만을 하청업자에게 일괄 위탁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인은 컨텐츠 확보·원고 집필·교정·삽화 제작·편집·디자인 등 기획부터 견본 제작까지의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로 맡긴 것이므로,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출판업으로 등록한 자가 교재 등의 출판시 인쇄만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출판업으로 등록하여 교재관련 각종 컨텐츠의 확보․디지털화, 각 교과목별 신제품 컨셉 개발 및 원고집필, 교정, 삽화제작, 편집, 디자인을 전담으로 하는 개발 및 제작부서를 두고 학습지를 제조 ․판 매 하는 법인으로서 학습지 제조공정의 최종공정인 인쇄공정만을 지류의 공급없이 하청 업 자에게 일괄 위탁하는 경우임
(질의내용)
출판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교재 기획단계부터 견본제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 후 지류의 공급없이 출판의 최종단계인 인쇄만을 위탁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제조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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