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오리를 위탁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2 (2005.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2
- 회신일
- 2005. 10. 2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오리를 구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훈제)케 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기본통칙 1-2-6은 직접 기획·자기소유 원재료 제공·자기명의 제조·자기책임 판매의 4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위탁가공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고 그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용된 면세물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이다.
【요지】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위탁가공 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오리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생오리를 훈제로 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1998. 8.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1998. 8. 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1998. 8. 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05, 1999.08.05.
【질의】
당사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식품을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는 30년 된 종합식품회사로서, 1995년부터 추가로 참치 캔 제품을 임가공 제조, 판매하여 왔음.
동 제품에 대해서는 비록 제조장 설치는 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에 부합(직접기획,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 자기명의로 제조,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되게 동 제품을 전량 위탁가공 생산해 오고 있고, 생산된 참치 캔 제품은 과세물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사가 면세로 구입하여 계약사업체에 제공한 참치원어에 대해 당사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종합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 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1부1197, 2001.09.27.(요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면서 관리·감독하여 자기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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