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이46012-11146 (200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46
회신일
200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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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5월 26일 법인설립 후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영화 만드는 회사 세금 감면 여부는 그 업종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국세청은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 모두를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당사는 2000. 5. 26 법인설립을 하고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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