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창호 시공업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2-10547 (2001.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547
- 회신일
- 2001. 4. 12.
- 소관
- 국세청
목창호를 제작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시공하는 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건설업은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창호건설업 등록을 하고 아파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목창호를 제작·설치하는 형태라면 제조인지 건설인지의 업종 판단에서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당시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었다.
【요지】
목창호를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창호건설업등록을 한 업체로서 목창호를 제조하여 아파트건설업체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시공하는 업체인 바,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질의 2)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목창호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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