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목창호 시공업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2-10547 (2001.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547
회신일
2001.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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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창호를 제작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시공하는 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건설업은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창호건설업 등록을 하고 아파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목창호를 제작·설치하는 형태라면 제조인지 건설인지의 업종 판단에서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당시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었다.

【요지】

목창호를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창호건설업등록을 한 업체로서 목창호를 제조하여 아파트건설업체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시공하는 업체인 바,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질의 2)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목창호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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