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사파리에의 입장요금 과세여부

부가46015-1396 (2001.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396
회신일
2001.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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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조성된 동물원과 체험시설(사파리)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가 동물원·식물원 입장을 면세하지만, 부가통칙 12-0-5는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해양수족관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놀이시설 있는 동물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 경우 동물원은 지식 보급·연구 목적이 아닌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입장수입 전체가 과세되며, 관람객이 별도로 부담하는 사파리 이용료 역시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자 및 질의관련자료

○ 질의자 : ○○시 ○○공사

○ 질의관련자료

- 동물원명 : ○○동물원(2002.5.5이전 개장예정)

- ○○동물원의 구성 : 동물원지구, 사파리지구, 유희시설지구등으로 구성

- 시설별설치자 : 동물원지구 및 사파리지구는 질의자가 직접 설치, 유희시설은 다른 사업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형식”으로 동물원 개장전까지 질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무상으로 18년간 사용

- 토지소유자 : ○○동물원부지의 소유권은 질의자가 가지고 있음

□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동일구역내에 동물원 및 오락ㆍ유흥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전체시설에 대한 입장시 입장료를 징수한 후 버스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근접하여 관람할 수 있는 체험시설(질의자는 “사파리”라 칭함) 및 오락ㆍ유흥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입장시 징수하는 입장료와 “사파리”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통칙 12-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정의】

1.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 동물 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시설 을 말한다.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0조

【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ㆍ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2와 같다.

- 동시행령〔별표2] 1.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동물원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등록요건 : 자료 100종이상, 학예사 1인이상, 시설은 300제곱미터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ㆍ사무실 또는 연구실ㆍ동물사육 및 수용시설ㆍ동물진료 및 검역시설ㆍ사료창고ㆍ오물 및 오수처리시설

나. 관련예규

○ 재무부 간세1235-4869, 1977.12.27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만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1-2484,1984.11.21

오락시설 및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무부소비22601-751, 1985.7.1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5호 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22601-482, 1992.4.15

귀서 질의의 경우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82,1994.10.15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과학관 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학공원내의 개별전시관들과 옥외과학전시물은 과학관에 해당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목적의 유희시설과 상품ㆍ음식매장에 대하여는 과학관으로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학공원에의 입장료의 이용범위가 실질적으로 과학관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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