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사파리에의 입장요금 과세여부
부가46015-1396 (2001.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396
- 회신일
- 2001. 11. 1.
- 소관
- 국세청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조성된 동물원과 체험시설(사파리)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가 동물원·식물원 입장을 면세하지만, 부가통칙 12-0-5는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해양수족관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놀이시설 있는 동물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 경우 동물원은 지식 보급·연구 목적이 아닌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입장수입 전체가 과세되며, 관람객이 별도로 부담하는 사파리 이용료 역시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자 및 질의관련자료
○ 질의자 : ○○시 ○○공사
○ 질의관련자료
- 동물원명 : ○○동물원(2002.5.5이전 개장예정)
- ○○동물원의 구성 : 동물원지구, 사파리지구, 유희시설지구등으로 구성
- 시설별설치자 : 동물원지구 및 사파리지구는 질의자가 직접 설치, 유희시설은 다른 사업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형식”으로 동물원 개장전까지 질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무상으로 18년간 사용
- 토지소유자 : ○○동물원부지의 소유권은 질의자가 가지고 있음
□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동일구역내에 동물원 및 오락ㆍ유흥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전체시설에 대한 입장시 입장료를 징수한 후 버스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근접하여 관람할 수 있는 체험시설(질의자는 “사파리”라 칭함) 및 오락ㆍ유흥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입장시 징수하는 입장료와 “사파리”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통칙 12-0-5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정의】
1.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 동물 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시설 을 말한다.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0조
【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ㆍ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2와 같다.
- 동시행령〔별표2] 1.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동물원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등록요건 : 자료 100종이상, 학예사 1인이상, 시설은 300제곱미터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ㆍ사무실 또는 연구실ㆍ동물사육 및 수용시설ㆍ동물진료 및 검역시설ㆍ사료창고ㆍ오물 및 오수처리시설
나. 관련예규
○ 재무부 간세1235-4869, 1977.12.27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만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1-2484,1984.11.21
오락시설 및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무부소비22601-751, 1985.7.1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5호 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22601-482, 1992.4.15
귀서 질의의 경우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82,1994.10.15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과학관 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학공원내의 개별전시관들과 옥외과학전시물은 과학관에 해당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목적의 유희시설과 상품ㆍ음식매장에 대하여는 과학관으로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학공원에의 입장료의 이용범위가 실질적으로 과학관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연극 공연용역의 입장료는 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판 복제 판화는 예술창작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예술가 원판화 직접 판매는 면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가 지자체 위탁으로 처리 대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과다신고 시 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