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더리탕”이란 명칭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서삼46015-11712 (2002.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12
- 회신일
- 2002. 10. 10.
- 소관
- 국세청
서더리(면세 생선류)와 별도 포장한 양념(과세)을 혼합하지 않고 하나의 용기에 담아 '서더리탕'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여부에 따라 전체가 과세 또는 면세된다. 각 재화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공급될 때 적용되는 법리로,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생선 양념 세트 면세 여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에 근거하며, 유사 예규(부가46015-314)는 면세재화(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양념이 20% 미만이면 면세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생선회를 뜨고 남은 생선뼈와 어육(일명 : 서더리)을 구입(계산서 교부받음)하여 먹기 좋게 다듬고 절단한 후 별도로 구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음)한 생선매운탕용 양념(고춧가루, 생강, 식염, 간장 등을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생선매운탕의 맛을 가미하기 위하여 제조ㆍ가공한 액상형태의 포장상품)을 서로 혼합하지 아니하고 서더리와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단일상품으로 포장하여 “서더리탕”이란 명칭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를 기준으로 한다.
9. 생선류(관세율표번호 :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14, 1995.02.17
【질의】
비과세대상품(생선+야채) 80%이상+과세대상품(양념) 20%이하 혼합포장: 가격 및 중량비율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품목인지 과세대상품목인지 민원인으로서는 분간할 수 없어 다시 질의하오니 명확하게 하교하여 주시면 고맙겠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23, 1998.0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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