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면허상 TO조정 목적으로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후 보관시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344 (2000.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344
- 회신일
- 2000. 9. 26.
- 소관
- 국세청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위해 면세로 구입한 임대용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한 뒤 차고에 보관만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거나 면허상 대수(TO)를 맞추려고 등록만 자가용으로 바꿔 놓았을 뿐 실제로 자가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 렌트카 자가용 전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 용도변경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특별소비세는 현행 개별소비세의 당시 명칭이다.
【요지】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요약
○ 건교부의 렌트카업 면허상 승용차 TO가 정해짐
○ 구승용차를 신승용차로 대체시
○ 승용차 TO를 맞추기 위해 우선 구승용차를 자가용으로 등록변경하여 TO를 줄인 후, TO에 맞춰 신승용차를 다시 면세로 구입 렌트업에 사용
○ 구승용차는 차고에 보관하다가 중고차매매상(또는 일반인)에게 일괄양도(또는 개별양도)하고 있음
○ 이 경우 과세시기 및 판매가격 산정
※ ○○렌트카(주)는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한 시기에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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