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렌트카면허상 TO조정 목적으로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후 보관시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344 (2000.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44
회신일
2000.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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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위해 면세로 구입한 임대용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한 뒤 차고에 보관만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거나 면허상 대수(TO)를 맞추려고 등록만 자가용으로 바꿔 놓았을 뿐 실제로 자가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 렌트카 자가용 전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 용도변경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특별소비세는 현행 개별소비세의 당시 명칭이다.

【요지】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요약

○ 건교부의 렌트카업 면허상 승용차 TO가 정해짐

○ 구승용차를 신승용차로 대체시

○ 승용차 TO를 맞추기 위해 우선 구승용차를 자가용으로 등록변경하여 TO를 줄인 후, TO에 맞춰 신승용차를 다시 면세로 구입 렌트업에 사용

○ 구승용차는 차고에 보관하다가 중고차매매상(또는 일반인)에게 일괄양도(또는 개별양도)하고 있음

○ 이 경우 과세시기 및 판매가격 산정

※ ○○렌트카(주)는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한 시기에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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