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2004.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 회신일
- 2004. 9. 20.
- 소관
-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목장조합)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단체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증법 제4조 제7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만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받은 증여 세금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거주자 과세 방식을 따르게 된다. 다만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돼 있어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고, 사실상 이익이 구성원별로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전문】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목장조합이 ○○마을회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또는 각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3-0…1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594 (2001.4.1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 46014-277 (2000. 3. 7)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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