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당 여부
부가46015-2093 (2000.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093
- 회신일
- 2000. 8.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그 말소처분이 취소된 경우, 직권말소기간 중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국세체납으로 관할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했더라도 실제로 폐업한 것이 아니어서 말소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직권말소 사실이 없던 것으로 보아 그 폐업 기간에 오간 세금계산서 처리도 유효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공제 등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요지】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당 업체는 사업이 부진해 여러 건의 국세체납을 하였던바, 관할서는 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 그러나 실지사업을 폐업한 것은 아니었기에 본인은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여 말소처분을 취소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음
이때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던 날부터 사업자등록말소가 취소된 전날까지 기간 동안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처리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즉 직권말소사실이 없던 것으로 보아 말소되었던 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인지.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었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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