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당 여부

부가46015-2093 (2000.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093
회신일
2000.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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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그 말소처분이 취소된 경우, 직권말소기간 중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국세체납으로 관할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했더라도 실제로 폐업한 것이 아니어서 말소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직권말소 사실이 없던 것으로 보아 그 폐업 기간에 오간 세금계산서 처리도 유효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공제 등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요지】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당 업체는 사업이 부진해 여러 건의 국세체납을 하였던바, 관할서는 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 그러나 실지사업을 폐업한 것은 아니었기에 본인은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여 말소처분을 취소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음

이때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던 날부터 사업자등록말소가 취소된 전날까지 기간 동안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처리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즉 직권말소사실이 없던 것으로 보아 말소되었던 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인지.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었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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