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2007.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 회신일
- 2007. 2. 2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 갑이 중국 사업자 A로부터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구입한 원단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을이 지정한 중국 임가공업체 B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의 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 등)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결국 중국에서 산 원단을 국내에 들이지 않고 해외 임가공처에 바로 넘기는 거래여서 갑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요지】
국내사업자(을)가 중국 임가공업체(B)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갑”은 당해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A)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을”이 지정하는 “B”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원단을 국내외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사업 자(을)와 원단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중국내 다른 사업자(A)로부터 원단을 구매 한 후 당해 원단을 “을”이 지정하는 중국내 임가공업체(B)에게 인도하며, “갑”의 A에 대한 대금결제는 L/C OPEN 또는 T/T송금함
- “B”는 “을”이 공급하여 주는 주요자재인 원단을 사용하여 임가공비(인건비 등)를 받고 “을”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완제품(의류)을 제조하여 중국에서 “을”에게 인도함
-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의류)은 “을”의 책임하에 "B"를 통하여 제조되며, 당해 완제 품(의류)의 국내반입은 “을”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갑”과는 관련이 없고 “을”에 납품된 완제품은 국내의 대리점 및 백화점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며,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원단대금을 청구하고 국내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갑”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국외에서 인도되는 외국인수수입 물품 공급은 영세율 수출 아니고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B→A) 이동 재화는 거래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영세율 부적용
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이동시킨 거래는 부가세 과세거래·영세율 대상 아님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에서 인도된 재화의 이동은 부가세 과세거래·영세율 수출에 해당 안 됨
국외인도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인수수입 후 국외인도 국외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