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인도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2018.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 회신일
- 2018. 2. 2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외국인수수입하여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거래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는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갑법인(공급자)과 을법인이 재화의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국외사업자 병법인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 정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국외거래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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