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국외인도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2018.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468]
회신일
2018.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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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외국인수수입하여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거래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는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갑법인(공급자)과 을법인이 재화의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국외사업자 병법인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 정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국외거래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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