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2004.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회신일
2004.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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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환급도 받을 수 있다(질의의 을설 채택).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137조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신고 자체를 막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 오류가 없더라도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2002년 귀속 사안).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귀속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한 보험모집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어느 설이 맞는지 여부

(갑설) 사업소득 연말정산상 오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음.

(을설)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 므로 환급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 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 소득세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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