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인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무이행시 가산세여부
제도46011-11009 (2001.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009
- 회신일
- 2001. 5. 9.
- 소관
- 국세청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방문판매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되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 합계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를 소규모사업자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안 한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규모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면제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방문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어 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을 기장에 의하지 아니 하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로 본다. (2000. 12. 29)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 12. 31 개정)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1997.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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