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법인46013-777 (2000.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777
- 회신일
- 2000. 3.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2의 연말정산 규정으로, 별도의 경정청구나 국가로부터의 직접 환급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향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낸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그 초과분을 정산받게 된다.
【요지】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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