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003 (2002. 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003
- 회신일
- 2002. 1. 2.
- 소관
- 국세청
다단계 판매업체가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을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 조직관리·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 판매수당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려는 다단계판매원 본인은 이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다단계판매원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다단계 판매업체 등록을 한 법인사업체로서 판매사원은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 경우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 4. 생략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
3. 삭 제(2000.12.29.)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6.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사업소득자에게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6.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5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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