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46015-1800 (2000.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00
회신일
2000.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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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업자가 종합보세구역 내 LME(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를 판매 등 영업활동 없이 물품의 보관·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지정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창고에서 판매 등 사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보관·인도에 그친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 국세청 해석례에서는 외국회사 국내 창고 세금과 관련해 지정창고 이용료(하역료·보관료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적용 여부와 창고증권 소유자·내국인의 사업자등록 등 신고의무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지정창고를 판매 등의 활동 없이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외국무역업자 󰡒A󰡓가 종합보세구역내에 위치한 LME(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물건을 보관시키고 창고증권(증서, 보관증등)을 교부받아 외국인 󰡒B󰡓(또는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외국인 󰡒B󰡓(또는 내국인)는 외국인 󰡒C󰡓(또는 내국인)와 거래했을 경우, 거래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는지

2. 외국무역업자가 LME 지정창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하역료, 시내운송료, 창고 입고료, 보관료, 청소․수리용역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 적용 여부

3. 외국인인 창고증권 소유자가 관련세법에 의거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 등 각종 조세관련 신고의무

4. 내국인이 1, 2 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 등 각종 조세관련 신고의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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