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2005.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 회신일
- 2005. 11. 2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 '을'이 국외수출업체 'A'에 공급하되 실물은 베트남현지법인 'B'에서 'A'로 이동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다자간 거래에서 '을'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출에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 포함된다. 따라서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더라도 국내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자(갑)가 국외수출업체(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베트남현지법인(B)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B”는 당해 원재료를 가공하여 “A”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을”은 “B”에서 “A”로 이동시킨 재화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을”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거래 해당여부(갑, 을, A, B등 사업자 표시는 질의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