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념육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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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면세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소금·설탕 등을 넣어 조미한 양념 닭고기는 원상태를 보존하는 정도를 넘어 조미·가공을 거친 식료품이므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념 닭고기 부가세를 면세로 처리할 수 없으며,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요지】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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