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 (2006.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1
- 회신일
- 2006. 9. 15.
- 소관
- 국세청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면세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소금·설탕 등을 넣어 조미한 양념 닭고기는 원상태를 보존하는 정도를 넘어 조미·가공을 거친 식료품이므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념 닭고기 부가세를 면세로 처리할 수 없으며,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요지】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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