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능성 쌀의 면세 여부

제도46015-11548 (2001.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548
회신일
2001.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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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현미영지쌀·아가리쿠스쌀·흑미동충하초쌀 등 버섯 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곡류 등을 탈곡·정미·건조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는데, 버섯종균을 배양한 기능성 쌀은 그 성질이 변한 것이어서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버섯 쌀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2345(1999.8.6.)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쌀의 표면에 버섯종균을 배양한 버섯 쌀 등(현미영지쌀, 아가리쿠스쌀, 흑미동충하초쌀) 기능성 쌀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 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으로 한다.

1. 곡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345,1999.08.0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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