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기술비법
법인46012-200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0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발전시킨 개량 제조기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이어야 하는데(공업소유권 등은 제외),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제조기법을 바탕으로 개량한 것은 자가 연구개발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그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도 기술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외국 기술을 개량해 유상 양도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음
【전문】
[ 질 의 ]
(현황)
(1) A사는 특정제품제조기법에 대한 로열티를 외국법인에 지불하여 오다가 약 10여년전에 로열티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그 후 A사는 독자적으로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동 특정제품제조기법을 한차원 발전시켜 현재는 당초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제조기법보다 우수한 제조기법(이하 개량된 제조기법이라 함)을 확보․개발하게 되었음. 한편, 현재 A사는 이러한 개량된 제조기법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판매(수출) 및 개량된 제조기법 자체의 기술이전에 대하여 당초 기술제공자로부터 어떠한 제약도 받고 있지 않음
(2) A사는 2000. 1.중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예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상기 기술비법을 유상으로 양도하고자 함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상기 현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정제품제조기법의 최초개발은 외국법인이었으나, A사가 기술도입후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생산과정을 통하여 개량된 제조기법을 보유하게 되었는 바, 동 개량된 제조기법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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