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3-264 (200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264
회신일
2000.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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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과세연도별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받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면액 계산은 과세연도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에서 감면을 반영하지 않는다. 감면을 적용받을 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이고, 신청 의무도 그에게 있다.

요지

기술이전소득 등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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