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냉각캔 제조기술 및 냉매 제조기술이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7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7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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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법이란 특허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냉각캔 제조기술과 냉매 제조기술이 특허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체 개발한 미공개 기술이면 당시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생산품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공정·공식 등 산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기술정보라야 하므로, 제조 노하우를 팔아서 번 돈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기술비법이라 함은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〇 냉각캔은 음료가 담겨있는 캔(이하 음료통이라 함)을 냉장시설의 이용없이 음료통 하단에 부착된 냉매통의 테이프형 손잡이를 당기면 냉매통 내에 내장된 냉각장치에 의하여 음료통 내의 음료가 순간 냉각되는 기술로서 음료통과 냉매통으로 구성되어 있음

- 냉각캔 제조기술자는 냉각캔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권의 등록을 하였으나 냉매제조기술 개발자는 동 냉매의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 냉각캔 제조기술자가 특허권 및 이와 관련된 생산기술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및 냉매제조기술개발자가 동 냉매의 제조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 냉각캔제조기술 및 냉매 제조기술이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〇 기술비법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3404, ’98.11.10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법인46012-1791, ’98. 7. 3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생산품에 대한 기술진보에 관한 단순한 지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비밀공정ㆍ공식 또는 기타 산업상ㆍ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기술정보 등은 기술비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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