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받는 특허권대여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020 (2004.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020
- 회신일
- 2004. 1. 6.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세법 제154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특허권 빌려주고 받는 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질의의 을설 채택). 다만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양수하거나 사용하는 내국인의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배제는 선례인 소득46011-3682(1995.9.28.)에서도 같은 취지로 확인된 바 있다.
【요지】
거주자가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 ‘갑’은 1998년도부터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특허권대여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았음(부칙에 의하여 감면이 아닌 면제대상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음)
- 소득세법 제154조 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었는 바, 앞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는 특허권대여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원천징수의 면제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소득세법 제176조
※ 소득46011-3682, 1995.09.28
1.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특허권을 양수하거나 사용하는 내국인이 그 대가를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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