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의 무역 거래 형태에 따른 질의
제도46012-10622 (2001.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622
- 회신일
- 2001. 4. 14.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 방식으로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으로 산입한다. 즉 해외에서 산 물건을 해외로 파는 삼국간 거래라도 순액이 아닌 총액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수출업자가 수출관련 업무만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 수출자를 자기 명의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대행이라면 대행수수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대행 여부는 거래내용·대금수수 사실 등 증빙에 의해 사실판단한다(소득46011-525). 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의 지출증빙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다.
【요지】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의 무역 거래 형태에 따른 질의로서 별도의 기재는 생략함(수입금액 계산 대상 및 지출증빙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12.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4호 「국외제공받은 용역 등」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08,1994.5.7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525, 1999.2.8
수출업자가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그 대행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수출관련업무만을 대행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및 대금수수사실 등과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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