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이동되는 거래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4 (2007.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4
- 회신일
- 2007. 12.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 갑·을이 재화를 공급하되 물품은 국외(A의 해외법인)에서 다른 국외(에디오피아 등)로 직접 이동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재화가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같은 법 제10조(거래장소)에 따라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율(제11조)이 아니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거래이며, 다만 단순 중개에 해당하면 중개용역으로 과세될 수 있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국소재 b사업자로 하여금 C국소재 c사업자에게 동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본에 소재하는 외국회사인 “A”가 “A”의 한국내 딜러인 국내사업자 “갑”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갑”은 국내사업자인“을”에게, “을”은 “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는 국외 “A”로부터 “갑”의 해외법인 사업장인 에디오피아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금은 “병”→“을”→“갑”→“A”에게 지급하는 때에 국내사업자인 “갑”과 “을”의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288, 2006.03.23】
국내사업자(병)가 국내사업자(을2)와의 계약에 의거 을2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병은 B국소재 b사업자로 하여금 C국소재 c사업자에게 동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병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3팀-2291, 2006.09.26】
【질의】
(사실관계)
- 거래당사자 : 국내에 A사(원부자재 공급업체), B사(가방제조업체), F사(A사의 판매대리점)가 있고 각각 해외 현지법인 A1, B1, F1이 있음.
- F사는 B사의 주문에 따라 A사로부터 가방제조에 필요한 부자재(프라스틱바클)를 공급받아 B사에 판매키로 하고 당해 물품은 해외 현지법인 A1에서 B사의 거래처인 B1으로 이동시키고 물품대금은 국내에서 B에게 영수하여 A에게 지급하고자 함.
- 참고사항 : 상기의 거래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질의한 바, 다음과 같이 문서로 답변을 받음.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78, 2006.7.13.)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임. 다만, 동 건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이동이 없고, 국내 F사의 경우 외국 B1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지 않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사의 F사에 대한 매출과 F사의 B사에 대한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의 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사업자(F)가 국내에서 사업자(A)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자(B)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화는 (A)의 해외현지법인(A1)에서 (B)사의 해외현지법인(B1)로 이동시키고, 그 물품대금은 (B)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F)사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F)사가 (A)사 또는 (B)사를 위하여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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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