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청산소득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2005.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회신일
2005.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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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 해산 시 청산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한 경우에도, 해당 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면 청산소득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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