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5 (2007.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5
- 회신일
- 2007. 2.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익사업 수용에 따라 면세재화를 제외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2005년 토지를 취득해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토지·건물(지장물)·영업권 보상금을 받으면서 건물 보상이 '지장물 이전비 보상'이라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으나, 수용에 따른 보상이라도 재화의 이전이 있으면 토지 수용 보상금 부가세가 발생하며 면세재화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토지 취득후 공사하여 2006년 1월부터 주유소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에 토지+건물(지장물 포함)+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액을 수령하였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건물(지장물)+영업권의 보상 금액이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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