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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 초과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재소득46073-59 (2001.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59
회신일
2001.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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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이 가입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만기 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된다. ‍​​‌​‌​​‌‌​​​​​이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시행에 따른 기 가입분 처리로, 세금우대저축 한도를 초과한 만기 후 예금 이자에 세금이 붙는지에 대한 답에 해당한다. ‍​​‌​​‌​​‌​‌‌​‍​‌‌​​​‌​​​‌‌​당시 근로자장기저축·학생장학적금 등 종전 세금우대상품의 만기 후 이자는 일반과세 대상이 되며, 한도를 초과해 가입한 부분도 세금우대 혜택에서 배제된다.

【요지】

2001. 1. 1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한도액 초과시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는 과세됨

【전문】

[ 질 의 ]

1. 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나. 소득 46073-25(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관련 협조요청, 재정경제부, 2000. 1. 31)

2. 2001. 1. 1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 가입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기존 세금우대가입자에 대해서는 만기후 이자에 대한 일반과세를 명시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2) 만기일이 공휴일일 때,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율(현재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약정이자를 지급)

나. 기존의 법령 및 지침상에서는 중복가입이 불가가 명시되지 않아, 중복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 학생장학적금과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한 자료를 함께 집중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의 처리방법

(1)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내[학생장학적금 : 총 100만원(200만원), 근로자장기저축 : 월 50만원]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2) 다수의 금융기관에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분 중복판정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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