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대위등기 하여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9-11637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637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및 압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데,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속재산이라도 이를 대위등기하여 압류할지는 개별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당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판단·집행한다.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전문】
상속세는 상속재산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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