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여부
서삼46019-10129 (2001.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129
- 회신일
- 2001. 9. 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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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받은 대금을 채권자·이해관계인에게 나눠주는 배분 과정에 불만이 있어 이를 다투려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다만 배분 이의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이 회신에 붙인 관련 법령 및 기존 예규(징세01254-1763, 1990.4.23.)를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예규(징세01254-1763<1990.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