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여부

서삼46019-10129 (2001.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129
회신일
2001. 9.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받은 대금을 채권자·이해관계인에게 나눠주는 배분 과정에 불만이 있어 이를 다투려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다만 배분 이의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이 회신에 붙인 관련 법령 및 기존 예규(징세01254-1763, 1990.4.23.)를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예규(징세01254-1763<1990.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