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의 적용여부와 압류해제 가능여부
서삼46019-12011 (2002.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2011
- 회신일
- 2002. 11. 25.
- 소관
- 국세청
체납된 공동상속재산이라도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당초 압류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를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체 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1998년 부친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동생들의 상속세 체납으로 공동상속재산이 압류된 경우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8년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각 지분별로 상속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질의자는 질의자에게 고지된 상속세를 납부하였음
2002.08.30 질의자의 동생들이 체납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은 동생들과 공동상속한 재산을 압류하였음.
질의자는 과세관청에 연대납세의무있는 공동사업재산이외의 재산 압류하고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적법한 압류인 것이므로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연대납세의무의 적용여부와 압류해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46(2001.02.1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에 의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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