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범위

징세46101-377 (2002.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77
회신일
2002.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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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와 추심은 체납자의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몫에 대하여만 하여야 한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미치므로, 동업자 한 명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공동사업 매출채권 전액을 압류하거나 전액 추심할 수는 없다. 질의 사안처럼 갑·을이 공동 운영하는 의원의 매출채권이라도 체납자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갑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A마취과 의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 압류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전액 또는 공동사업지분 해당분)

- 전액압류가 가능하다면 추심범위(전액 또는 공동사업지분 해당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3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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