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범위

징세46101-377 (2002.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77
회신일
2002.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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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와 추심은 체납자의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몫에 대하여만 하여야 한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미치므로, 동업자 한 명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공동사업 매출채권 전액을 압류하거나 전액 추심할 수는 없다. ‍​​‌​‌‌‌‌​‌​‌​‍​‌​​​‌​‌​‌​‌​질의 사안처럼 갑·을이 공동 운영하는 의원의 매출채권이라도 체납자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갑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A마취과 의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 압류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전액 또는 공동사업지분 해당분)

- 전액압류가 가능하다면 추심범위(전액 또는 공동사업지분 해당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3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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