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발행하여 무료ㆍ할인판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서삼46016-10879 (2002.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879
- 회신일
- 2002. 5. 27.
- 소관
- 국세청
권면금액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무료로 교부하거나 할인판매하더라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과세문서는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만 해당한다. 당시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비과세 대상을 권면금액 1만원 이하로 한정하므로, 권면금액 3만원권을 5천원에 할인교부해도 판정 기준은 실제 판매가격이 아니라 상품권면에 기재된 권면금액이다. 또한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상품권을 수강권·이용권·할인권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 발행해도 실질이 상품권이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요지】
비과세문서의 범위는 권면금액 1만원 이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 교육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무료 교부 또는 할인판매 교부하였을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질의1> 불특정다수인에게 권면금액 1만원이상 ″○○상품권″을 발행ㆍ무료로 교부하였을 경우
<질의2> 권면금액 3만원인 ○○상품권을 발행하여 5천원에 할인교부할 경우
<질의3> ○○상품권을 ″○○수강권″ 또는 ″○○이용권″, ″○○할인권″ 등으로 발행교부할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11-4…3
【상품권인 보관증】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1993. 5. 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 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1991. 12. 31 개정)
○ 구 상품권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 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 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3생략
4. “권면금액” 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 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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