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361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1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하며, 조합원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이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이면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조합운영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합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 방법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78, 1996.2.27.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근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조합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91, 1999.04.23
1. 질의 1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볼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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