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442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42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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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는데, 자산의 취득 재원이 공사부담금이라는 사정은 이를 자산에서 뺄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주식 값을 평가할 때 공사부담금으로 산 자산도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순자산가액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396, 1998.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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