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9 (2004.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9
- 회신일
- 2004. 11. 16.
- 소관
- 국세청
종중 임야를 명의신탁할 목적으로 종중 대표자의 자녀 3인에게 이전한 소유권과, 이후 합의해지로 종중에 되돌린 환원등기는 모두 유상의 사실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대가 없이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기본통칙 88-2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나 매매원인 무효로 환원되는 경우를 양도로 보지 않으며, 유사예규(재일46014-2289)는 대금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됐다가 합의해제로 환원된 경우를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임야를 일부종중원이 임의로 매각하려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대표자의 子 3인에게 매매형식(목적은 명의신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2004.9.13. 하였음
- 위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시 되어 형사고소로 인하여 2004.10.21 . 子 3인의 소유권이전말소(합의해지) 하고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였음
이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시 및 종중소유로 환원시 양도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772,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2289,1998.11.25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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