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수토지를 교환등기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7 (2011.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7
- 회신일
- 2011. 2. 15.
- 소관
- 국세청
교환은 원칙적으로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지적정리작업 등의 등기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교환등기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하고 있어, 교환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1985년 취득한 연립주택의 부수토지가 원인 불명으로 인접 건물 부수토지와 세대별로 뒤바뀌어 등기돼 있다가, 재건축조합의 매도 요구를 계기로 2010년 12월 30일 평가액이 같은 토지 지분끼리 교환등기를 했는데, 이런 지적 오류 정정 토지교환 세금 문제인지 통상의 교환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적정리작업 등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 4.30. 서울 소재 연립주택 15세대 중 1호를 취득하여 거주 중
-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연립주택 부수토지가 연접하지 않은 건물 부수토지와 세대별로 5평씩 바뀌어 등기되어 있었음(세대별로 약 10평은 연립 부수토지를 약 5평은 다른 건물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 부수토지 잔여분과 연립부수토지 15세대분을 소유)
- 다른 건물을 포함한 지역에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해당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물 부수토지를 매도하라는 소장을 받음
- 2010.12.30. 본인 소유의 건물 부수토지 지분(16.018㎡)과 건물 소유자의 연립주택 부수토지 지분 중 16.121㎡를 교환 등기(교환계약서상 토지 평가액은 1,350만원으로 같음)
○ 질의내용
- 본인은 등기정정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없이 등기 정정비용만 발생하였는데 이런 행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5, 2008.03.0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7, 1998.11.09.
(질의내용)
가.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인 지귀이주단지 구획정리 원할한 사업(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을 위하여 가지번(블럭 노트)을 부여 구획정리 완료(1987.12.30)후 지적법에 따라 지귀이주단지 105B 91L가 창원시 ○○동 ○○번지로 105B 20L가 ○○동 ○○번지로 신지번이 정하여짐.
나. 준공후 이전등기를 위한 매도증서발급(한국수자원공사) 및 등기신청 과정에서 사실상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105B 19L 분양자는 ○○번지로, 105B 20L 분양자는 ○○번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다.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재 건축물 위치와 지적도상의 위치가 상이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지적법상 지번정정을 불가하여 해경방법에 애로가 있어 위와 같은 경우에 교환등기할 경우 국세부과여부 질의
(회신내용)
1. 창원시 관리 58344-1362(1997.12.08)호와 관련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적정리작업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이 바뀐 경우로서 정당한 지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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